Harry Chung1. 리스 계약서 확인
Utility & CAM charge: 유틸리티 지불 주체 확인.
전기 계좌의 명의자가 건물주라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할 책임은 전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슴.
Landlord’s Default/Responsibility: 건물주의 과실(행정적 실수)로 발생한 부대비용(연체료, 패널티)에 대해 테넌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통의 표준 계약서에는 건물주의 관리 부실로 인한 패널티를 테넌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2. 에디슨(Edison)과의 문제: 건물주 주장대로 유틸리티 회사의 잘못이라면, 건물주가 직접 에디슨에 항의해 패널티를 면제(Waive)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3.. 패널티(Penalty) 청구의 부당성
리스 계약서 내용에 연체료 패널티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연체료(Late Fee)'나 '패널티'는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Operating Expense)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패널티의 성격: 건물주가 전기세를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패널티는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건물주 개인의 '행정적 오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운영 비용으로 정의하는 리스 계약서는 거의 없습니다.
4. 대응
서면 대응: 구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사용료 원금은 내겠으나, 관리 과실인 패널티는 지불할 수 없다" 는 내용 전달
상세 내역 요구: 전체 금액이 아닌, 순수 전기 사용료와 패널티가 분리된 공식 인보이스 원본을 요구해 근거를 확인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