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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A 요건이 돼는 지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12:48  |  조회수: 608
Q: 신랑이름으로 집이 있습니다.
내년 초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갈까 생각중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선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

제 질문은, 현재 집이 신랑이름이기 떄문에,
제 이름으로 집을 사게 돼면, FHA LOAN을 받을 수 있을지해서요.
first time buyer, credit 는 좋은 편이고, 직장 생활 오래 했구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A: FHA로 융자가 있는 집을 레귤러세일로 파시고 새집을 사시려면 두 분중 아무분 이름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숏세일로 파시고 페이먼트를 숏세일 기간 않내실 생각이시면 본인 이름으로 FHA 구매가 가능합니다.
숏세일이라도 페이먼트를 내시면 두분중 아무나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두분이 같이 구매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집에 에퀴티가 있다면 팔지 않으시고도 FHA나 Conventional로 새 집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더 큰집을 구매 하셔야 합니다.
에퀴티에 관계없이 본인 이름으로 5% 다운 Conventional으로 언제든지 새 집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시는 이유와 새 집 구매의 이유를 상세히 적어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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