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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시 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11:54  |  조회수: 547
Q: 제가 집 구입을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외국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는데, 조건없이 돈을 받을 경우, 세금관련및 송금, 입금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무상으로 일년에 한명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만약 일년에 $10000 이상 무상으로 같은 사람에게 돈을 받게 되면 $10000 이상 부터의 금액은 소득 (income tax) 세금을 내야합니다.

받으시는 분보다 보내시는 분쪽에 세관법을 확인해서 보내시는 분도 보호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융자 받으시는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만 preapproval을 받으시기 전에 구좌에 돈을 미리 받으신 경우에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2~3 개월이상 가지고 있던 잔액일경우에 출처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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