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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후 1099C 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21:04  |  조회수: 475
Q: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 살면서 2006년에 플로리다, Naples에 콘도를 $57만불에 구입했다가 (Mortgage가 $48만불 있었습니다.) 작년(2009) 숏세일로 $21만불로 팔고, (은행이 Approved하면서 $1만불을 20년간 매달 $42불씩 갚는걸로하고) 12/31/2009 에 크로징을 했습니다.

은행은 Bank of America 였고, 숏세일이 진행되는동안 서너번의 서류 Update를 해야했고 은행담당자가 바뀌고 기다리다 지쳐 놓쳐버린 Buyers 등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이 좋았달까 어쨎던 시작한지 8개월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도 은행으로부터 $48만불 - 21만불 = 27만불, 그리고 진행중에 5개월 연체한 몰개지 1만5천정도 + 관리비 + Tax ..등등 합계가 대충 $30만불정도의 차액에대한 1099C를 10개월이 지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1/2009에 크로징한 후 지난달에 Lee County Circurt Court / Recording Doc. ("Release of Mortgage")을 Notaried Mail로 Recon Trust Co.로 부터 받은게 전부입니다.

제가 은행에 Contact을해서 1099C를 받아 Tax보고를 해야하는지?
(Obama Plan)에... 특정기간에 구입한것은 1099C를 Wave 해 준다는게 있어서, 제 Case가 거기에 해당이 된건지?
나중에 IRS로 부터 Penalty + Intrest까지 얻어맞는건 아닌지?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서요.

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 께는 미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P.S. 쑛세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만약 저의 경험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면 imbong8@aol.com 으로 메일 주시면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은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A: 플로리다는 켈리포니아와는 법이 다르고 Foreclosure Proceeding이 다르므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HAFA 프로그램에 의하면 처음에 구매 하실때 사용하신 융자를 변경(융자조정, Refinance, Line of Credit 등) 하지 않으신 경우 2012년 까지는 차액에 대한 금액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에 전화 하셔서 1099이 언제 issue되었는지 알아 보십시오. 은행이 업무가 너무 바빠서 발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1099을 발행 하였다고 하면 IRS 에 연락 을 하셔서 본인의 2009년 income source를 가르쳐 달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거래하시는 CPA와 상담을 권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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