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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해....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19:28  |  조회수: 387
Q: 차압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중입니다.

Preliminary Report 상에

Property Tax for Fiscal year 2010-2011
Ist Installment: $2300
penalty: 0
2nd Installment: $2300
penalty: 0

A notice of homeowners association assessment lien recorded:
$9,911.12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바이어인 제가 responsibility가 없는건지 확인 하려는데 맞나요? 제 에이젠트는 셀러가 다 해결한다고 신경쓸것 없다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A: 정식으로 에스크로와 타이틀을 오픈하신경우에는 바이어는 셀러가 가지고 있는 lien 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REO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숏세일인 경우에는 바이어가 셀러의 lien을 지불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양방이 서로 인지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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