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전 집을 구입했는데 최근 수입이 줄어들고 mortgage payment 이 힘들어
은행에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의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니라 현재 취업비자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A: 신분에 대한 제약은 HAMP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신청을 권유 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