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집이 숏세일 진행된지 1년이 넘었읍니다. 그래서 언제 차압이 될지 매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상 2차융자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이 아님) 있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읍니다
숏세일후에 2차융자를 따로 갚아야 하나요?
또 차압이 된다면 2차융자를 따로 갚아야 합니까?
사업이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문을 닫을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2차를 얻었읍니다(코인라은드리 사업)
차라리 모두 뱅크럽시 하는것이 나을지----- 고민이 많읍니다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죠지아는 켈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non-judicial state 입니다. 숏세일을 진행하시는 분의 능력이 2차 융자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는 숏세일에서 발생하는 금액 중 소액으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2차 융자가 집주인에게 소송을 한다던지 Judgement를 받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팅에이전트 분이 negotiation 2차와 하셔서 숏세일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불운을 당하지 않게 서류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뱅크럽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만약 뱅크럽시를 하실 경우 2차를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후에 1차만 가지고 융자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숏세일을 다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