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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장만시 정말 궁금한 점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7:25  |  조회수: 626
Q.
생애 처음으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문의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1) 융자은행과 모기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페이(10%) 금액은 title company, seller, bank 중 제가 어디로 지급하는 건가요?

2) 융자금액은 융자은행이 융자모기지금액을 제게 check으로 주나요? 아니면 제 은행 account로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seller에게 은행이 직접 주나요?

3) 제가 구입할 집도 이미 seller의 모기지가 있을 텐데. 그 것은 파는 사람이 집을 판 금액으로
모두 상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기지 은행끼리 정산하게 되는 건가요?

4)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살 집의 실소유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5) 집을 구입 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계와 납부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Escrow closing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7) 숏세일이라는 집 광고는 무엇인가요?

집 구입 절차에 대해 굴직한 흐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궁금 투성이인데 질문하기 코너에 이에 대한 정보가 없군요.
 
A.
1) 우선 에스크로를 오픈 할때 디파짓은 셀러가 지정한 에스크로 회사에 입금을 합니다. 에스크로가 마무리 될때쯤 융자 서류를 싸인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융자 서류 싸인 하는 날이나 그 다음 날로 에스크로로 잔액을 와이어나 캐쉬어 체크로 에스크로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먼트는 많이 한다고 월 페이먼트의 차이가 없으므로 ($10,000 다운에 약 월 페이먼트 $45 차이) 다운페이는 3.5%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 다운으로 아주 적게 다운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20% 다운을 하여서 Mortgage Insurance를 피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3) 융자 회사는 융자액을 에스크로나 타이틀 회사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후 바이어의 잔액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 하고 에스크로에서는 셀러의 융자, 세금, 에이전의 커미션, 셀러등 돈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며 에스크로를 닫게 됩니다.

4) 타이틀 조사를 해보시면 집주인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집을 구매할 경우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실소유주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어의 은행도 돈을 내놓기에 실 주인이 아닐 경우 융자를 해주지 않지요.

5) 취득세와 등록세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지불을 하기에 따로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세는 11월과 2월에 두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됩니다. 융자회사에 말씀 하셔서 매월 나누어 재산세를 낼수도 있으니 융자 회사에 문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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