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원래 모기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재 융자를 할경우 타이틀 보험을 새로이 구입해야 하는지요?
2. 얼마전 신문에 7월1일 부터 새로운
융자 재조정법이 시행되며 자격조건이 반드시 90일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어야 한다는데 연체를 안하고 융자조정신청은 안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A.
타이틀 보험은 융자회사가 바뀌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 새
융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투자금액을 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집을 구매할때 재융자나 판매를 5년 이내로 다시할 생각이라면
에스크로에 Title Binder라는 것을 주문하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구매할때 에스크로를 닫기전 Title Binder를
주문하여 (소액의 타이틀 비용추가) 재 판매/ 재융자시 쿠폰처럼 같은 타이틀 회사를 이용하여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입니다.
융자
조정은 페이먼트가 연체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공률이 적으며 인컴을 잘 보고하고 넉넉하신 경우에 가능성이 좋습니다. 융자 조정을 실패할 경우 차압을
전제로 하기에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연체를 하지 않고 재융자를 받으려면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 하시어 HARP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와 융자 금액의 상관없이 인컴과 크레딧만 좋은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