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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을때 숏세일 하는경우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0:24  |  조회수: 331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본인만). 그런데 남편이 집을 새로 장만하게 되어서 이 타운하우스를 팔려고 하는데 깡통주택이라 숏세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IRA은퇴계좌에 4만불정도가 있고 주식을 1만불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1만 5천불정도가 있구요.
이 경우 숏세일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숏세일을 하고 나서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현재 제가 갚아야 될 금액에서 숏세일로 판 금액을 뺀 부분)을 저에게 청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분은 숏세일 하기전에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찾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몰게지를 소유한 은행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몰게지 은행과 체킹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 같고 몰게지를 내지 않을 경우 가끔 체킹 어카운트에서 페이먼트를 빼앗아 가는 경우를 본적은 있습니다.

숏세일시 인컴이 많거나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하여도 숏세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판매된 금액과 융자의 차액은 올해 안에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실 경우 면세를 받고 차액도 면제를 받습니다.

크레딧의 보존을 원하신다면 페이먼트를 늦지 않고 지불 하시어 크레딧을 보존하며 숏세일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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