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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중계약건에 대한 상담요청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6:25  |  조회수: 285
Q.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인스펙션 이후에 계약이 파기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어이구요, 인스펙션시 셀러가 수정을 못해주는 과정에서 계약이 자동 파기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해지 서류에 사인을 했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쪽 리얼터에서는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버티고 있구요. 셀러는 우리를 골탕먹일 심산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그 집이 팬딩 처리 되어있네요.
아직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팬딩 처리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리얼터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일 처리 하는걸로 봐서는 신뢰할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집을 사려고 할때 금액이 얼마면 될까요 하는 상황에 그 리얼터는 금액을 콕집어서 이야기를 했구요.
오너가 인스펙션 처리 못해준다고 할때 리얼터는 자기 돈으로 해줄테니 그 집을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 그집이 팬딩 처리된것을 우리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구요.
상대 리얼터는 고소하라면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린지 3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 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리얼터의 의무사항이나 위법 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OHIO)
이 건으로 지금 변호사와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씨님들 도와주세요..

아래는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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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까운 언니가 집 계약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언니가 집을 사려고 했었구여. 인스펙션을 마치고 인스펙터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인도인 주인이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조항도 전혀 고쳐주지 못한다고 했구여.
예정된 기간 내에 답변이 없고 결국은 시일이 지나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어인 언니네는 계약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였구여.
(계약 기간 내 시일이 지나자 주인이 수리 해준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켓에 펜딩 처리 상태에서 다시 액티브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해지당안 인도인 주인이 계약 해지 사인을 하지 않아서 어니스트 머니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놀부심보로 고생 해보라는것 같습니다.
언니네쪽 리얼터에게 이야기 해도 사인하는 과정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서 sue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돈 받기 위해서 쑤 하는것도 그렇고.
언니네 리얼터 회사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입장이구여.
만약에 쑤를 하게되면 누구를 해야하는건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나쁜 인도 사람들 혼내줄 어떤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불법입니다.
한쪽 에스크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여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디파짓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소의 여부를 합의를 하여 에스크로를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에스크로를 열어야 합니다.
셀러쪽 부동산 에이전트의 과실이 많은 경우 입니다. 셀러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셀러에게 인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은 셀러쪽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부동산 보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부동산국에 연락을 하시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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