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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59:24  |  조회수: 415
Q.
주택구입시 타이틀을 여러명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한국도 명의를 넣고 뺄때 세금이 청구가 되듯이 여기 미국도 넣고 뺄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족중 택스를 많이 떼는 사람을 메인으로 넣고 나머진 코사이너로 등록을 하려합니다. 나중에 페이오프시에 그 택스 많이 떼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코사이너를 메인으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코사이너가 세금보고가 약하고 크레딧이 낮기에 그렇습니다.
이런내용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의 세무 실정은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집에 관련된 세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년에 두번내는 Property Taxes (재산세)와 집을 판매했을 때의 Capital Gains Taxes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의 값어치의 1%에서 2% 정도의 금액을 일년에 두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집 주인의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가 나오나 누가 내던지 상관이 없으며 소유주의 수가 많다고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소득세는 집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이익을 보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 하는 것입니다. 재 판매시 지난 5년중 2년 미만으로 집주인이 거주를 한경우 15% 미만의 이익금을 세금으로 지불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개인의 경우 $250,000까지, 부부인 경우 $500,000까지의 이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이름을 넣고 빼는 것은 구매금액과 같은 금액에 양도를 할경우 세금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융자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재융자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구매하신후 한명의 이름을 타이틀에서 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며 세금상 문제가 될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Quit Claim deed란 것을 이름을 빼실 분에게 공증을 받아 County Recorder's office 에 가시어 File을 하실 수 있으나 힘드실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 에스크로에 가시면 도와 드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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