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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후 억울합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3:01  |  조회수: 422
Q.
어렵게 집을 장만한 후 여러가지 경제 사정으로
Short sale 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에이젼트의 말을 듣고 short sale 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젼트와 브로커와의 마찰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생겼지만
마음같아서는 뒤엎고 새로 시작하려고도 했지만
그놈의 정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이사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HAFA 신청시 전부 다 받을 수는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HAFA 진행히 거절이 되었다는 서면상의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 하였을때, 한국분은 그냥 안나온거라고 말씀하시고
외국분은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closing date 이 너무
짧게 남아서 거절이 된걸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은행측에서 날라온 서면 내용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비용은 그렇다 치고
바이어가 캐쉬 바이어이고 escrow 가 끝이 나자마자
즉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며, 당장 1~2주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하여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직전까지도 불안불안하여 몇번을 에이젼트와
확인을 하였지만, 당장 이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다급히 계약을 하였지만, 결국 계속 시간이 지나서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지불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은행에 공식적으로 HAFA 의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또 거절의 사유가 에이젼트의 늦은 접수로 인한것
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에이젼트가 소소한 거짓으로 순간 순간 모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그렇게 넘긴것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제처 두고라도, 이사비용의 진실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A.

왜 HAFA에 해당이 되지 않았는지는 1차 융자 은행에 숏세일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AFA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적절한 시간내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셀러의 조건이 미달 한경우도 있습니다.

숏세일을 하면서 집을 빼앗긴 사람 처럼 쫒겨나시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숏세일과 일반 판매의 차이는 판매가를 은행에서 지정해 준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이란 매번 다르기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숏세일 승인 날짜는 일반적으로 월말에 맞추기에 아직 4주는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바이어가 캐쉬라면 다른 방법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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