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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차, 2차에다가 카드빚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4:29  |  조회수: 337
Q.
현재 집은 가지고 있으나 비지니스가 엉망이라
2차융자,크렛딧과 재산세을 연체 하고 있는데
집을 팔수 있을까요?
집시세 60만불 정도 하며 부채는 총 34만불 정도 됩니다
2차 은행에서 동의을 받아야 하나요?
절차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A.
재산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1차 은행에서 대신 내어 드리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열어 차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1차 융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집을 카운티에서 차압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2차 융자는 에퀴티가 없을 경우에는 차압을 할 위험은 없으나 문의 하신 분처럼 2차융자의 에퀴티가 있는 경우에는 차압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끌지 않고 빨리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융자를 판매를 통하여 전 금액을 다 갚기에 2차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1차와 2차, 밀린 재산세등 총 저당의 금액이 얼마인지 에스크로에서 알아봐 드려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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