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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 융자시 2년치 W-2와 2년치 택스보고 에 관하여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33:59  |  조회수: 193
Q.
다수의 융자전문인으로부터 집 구입 모게지 융자시에 2년치 W-2와 택스보고를 가져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B of A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 조건이 연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멤버로 있는 크레딧 유니언에서는 W-2 직원인 경우 1달치 paystub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한분만 그러는게 아니라 이회사에 일하는 3분이 같은 말씀을 하더군요. - 물론 다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것은 B o A의 분처럼 이것이 연방법이라면 크레딧 유니언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아니면 B o A 분이 연방법이 아닌 것을 연방법으로 잘못알고 있는 거나?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관행이다보니 연방법으로 오인?

두번째 질문은 크레딧 유니언 같은 경우 (특히 네이비 페더럴이나 공군이나) 이런경우는 융자기준이 일반 은행과 많이 다른가요? 만약 그렇다면 크레딧 유니언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문가 님께서 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A.
크레딧 유니언은 일반 은행과 다른 융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래 하시는 크레딧 유니언에서는 한달치만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반 은행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유니언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가 쌀경우도 있고 비용이 적게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크레딧 유니언은 멤버가 되려면 몇가지 요구 사항이 있으나 이것에 적용이 된다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이비나 공군 크레딧 유니언도 가능하시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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