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민권자로 2004년도에 273,000불의 집을
55,000불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돈이 필요해서 50,000불을 은해에서 빼서 쓰다가 2010년 11월부터
은행 몰개지를 내지못하여 2011년 9월에 은행에서 172,000에 숏세일하고 크로징을 하였습니다. 저의 크래딧이 좋지않아 집을 살 수 가
없어서 재내다가 마침 한국에있는 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금액에 맞는 싼 집을 cash를 다주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A.
숏세일 이후에 집을 Cash 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것은 없으나 전 집에서 처리되지 않은 빚이 남아 있는지 알아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하시어 전 집에서 있던 빚이 새
집에 옮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더 확실 한 방법은 회사나 Trust를 설립 하여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