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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에 대해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18:23  |  조회수: 141
Q.
여러사정... 경제문제가 있어서 살고있는 집이 Modification 신청 중 입니다.
제이름으로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공동 오너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클로즈가 되면 대비를 해야 하고,
돈을 좀 융통해서라도 아내 이름으로 작은 콘도를 살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 없는지요 ?
대출을 못갚고, modification 중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A.
사모님을 타이틀에서 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융자에는 이름이 않들어 있기에 크레딧과는 상관이 없지만 타이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차압을 당하면 public record 에 남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성함으로 집을 지금 현금으로 구매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새로산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차압이 되고 그 집에 있던 Lien들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집에 넘어 올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을 먼저 처리하신 후 새 집을 고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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