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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30:58  |  조회수: 141
Q.
현재 BOA loan 을 가지고 있고요.
약 2년 정도 payment 을 연체하였습니다.
short sale 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사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final 은 이사 비용 지불을 못하는 조건으로 short sale approval 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일전까지도 BOA 에서 loan modification 이 가능하다
mail 이 몇번이나 왔었는데..
지금 short sale 진행을 중단하고 loan modi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은행에서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은행에서는 모든 옵션을 셀러에게 제공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숏세일중 융자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융자 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숏세일을 취소하고 나중에 후회 하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중에 숏세일을 하실경우 판매 금액과 융자금액의 차액을 면세 받을 수 있기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것과 차액의 면세를 받는 것중 어떻것이 더 낳은지 비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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