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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owner로 등록하기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5:20:32  |  조회수: 129
Q.
20만불 정도의 콘도를 융자없이 사려고 하는데 동생을 기프트 형식으로 50% 코오너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지 혹시 동생이 다만 얼마라도 콘도를 살 때 돈을 내면 세금이 줄어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집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세금을 내지 않은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그 현금을 은행에 넣을 때 개인 소득세금을 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동안에는 집을 소유하므로 발생하는 재산세 (Property Tax)는 현금을로 구매하건 융자로 구매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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