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워싱턴)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
관보 게재후 두달간 유예기간, 7월 16일이후 대체금지
모든 노동허가서 45일아닌 180일이내 사용제도 시행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가 마침내 7월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와함께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는 앞으로 45일이 아닌 180일 안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