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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선한 사마리아인법’ 대학 캠퍼스 확대 추진

주형석 입력 04.26.2025 10:24 AM 조회 3,182
대학 캠퍼스 내 약물 과다복용 비상상황 시 예외 규정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대학교 내 학생 기숙사 등 사적 공간 약물 사고 보호
약물 과다 복용 시 적극적인 911 신고 유도 정책
Photo Credit: Radio Korea
마약이나 약물 복용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도움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다.

대학교 기숙사 등의 공간에서 마약이나 약물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움없이 적극적으로 911 신고를 할 수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 내 약물 과다복용 비상상황 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시 개브리엘(Jesse Gabriel)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AB 1863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학교 내 학생 기숙사 등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약물 사고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약물 과다복용 시 적극적인 911 신고를 유도하고, 학생 생명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과다복용 신고 시, 신고자와 피해자를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나 클럽, 학생회관 등 ‘사적인 공간’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캠퍼스 내 약물사고 대응에서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학생들이 친구가 쓰러졌을 때 911 신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법적 장치를 지금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Cal State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난 몇 년간 학생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약물 관련 사고 중 일부는 신고 지연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AB 1863이 학생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고 등 여러 UC 계열 캠퍼스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 Good Samaritan 조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약물 위기가 확산되자 생명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과다복용 사망 사례가 동부와 서부, 남부 등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 청년층에서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각 대학 캠퍼스에서 알 수 없는 정체의 알약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보도되며, 대학 당국과 입법 기관 모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AB 1863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 심의 중이며, 오는 여름까지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대학생 약물 사고에 대한 예방과 구조가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향후 캠퍼스 안전 정책의 중심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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