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 카운티, ‘Street Takeover’ 단속 강화 승인

주형석 입력 04.17.2025 12:58 PM 수정 04.17.2025 02:41 PM 조회 2,840
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참가자들과 이벤트 홍보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벌금↑
기존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로 2배 인상 확정
지난해 5개월간 약 500여 건, 상반기보다 100여 건 증가
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LA 지역의 단속이 강화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5일(화) Street Takeover로 알려진 불법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단속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불법 도로 점거 행위 참가자는 물론 해당 이벤트를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홀리 미첼(Holly Mitchell) LA 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가 주도했다.

Street Takeover 참가자, 법 집행 기관, 지역 주민, 그리고 다른 지구 수퍼바이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Street Takeover가 위험한 행위이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관할하는 LA 카운티 2지구는 사우스 LA, 캄튼, 카슨 등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5개월 동안 약 500여 건의 Street Takeover가 보고됐다.

이는 지난해 전반기보다 약 100여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타샤 세르다(Tasha Cerda) 가디나 시장은 비즈니스 소유주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 도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LA 카운티의 결정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Street Takeover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행사라고 주장하며,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행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이번 안건이 승인 됨에 따라서 LA카운티는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