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션 환경 책임법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The National Law Review는 오늘(2월10일) 캘리포니아 패션 환경 책임법으로 명명된 법안이 지역 내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최근에 정식으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AB 405, 패션 환경 책임법은 지난 4일(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됐다.
법에서 규제하는 패션 브랜드가 환경 영향을 비롯해 탄소 배출량, 물 사용, 폐기물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AB 405 내용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 10억달러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패션 브랜드에 적용된다.
AB 405는 새로운 패션 브랜드 업체가 아닌 중고 패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소매업체의 모든 개인 상표 연간 총 수익이 1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멀티 브랜드 소매 업체들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AB 405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내년(2026년)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패션 브랜드는 범위 1와 범위 2 온실 가스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2027년에는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AB 405는 패션 브랜드가 특정 환경 지침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환경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AB 405에 담긴 지침은 최소한 패션 브랜드가 책임 있는 사업 행위를 정책이나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사회적 피해와 생태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규제한다.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이 AB 405는 브랜드가 환경 실사 노력과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설명하는 환경 실사 보고서를 부서와 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도 강제하게 된다.
2028년 1월 1일까지 패션 판매자는 상당한 2단계 염색, 마무리, 인쇄 등을 해야하고 의류 세탁 공급업체가 실사 보고서에서 폐수 화학 물질 농도와 물 사용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AB 405는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돼 첫 번째 정책 위원회에 회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AB 405는 지난해(2024년) 9월22일에 Reponsible Textile Recovery Act(SB 707)을 통과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률로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패션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B 405, 연간 총수익 10억달러 넘고 CA 사업 브랜드 대상
2026년부터 패션 브랜드 범위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패션 브랜드에 최소한 책임 있는 사업 행위를 요구하는 것
2026년부터 패션 브랜드 범위 1과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패션 브랜드에 최소한 책임 있는 사업 행위를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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