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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돈 빼돌린 '도박스캔들' 전 통역사 4년 9개월 실형

이황 기자 입력 02.06.2025 05:34 PM 수정 02.06.2025 05:36 PM 조회 5,647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고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돈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CA주 연방 검찰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존 W. 홀콤 판사는 연방 지법 판사는 허가없이 오타니 쇼헤이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를 이체하고 불법 장부 작성과 허위 세금 신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올해 40살 미즈하라 잇페이에게 4년 9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쇼헤이 오타니에게 천 697만 5천 10달러, 연방 국세청 IRS에 114만 9천 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홀콤 판사는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 쇼헤이의 허가없이 이체한 약 1,700만 달러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평생 벌어 모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즈하라 잇페이가 오타니 쇼헤이에게 해당 금액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홀콤 판사는 미즈하라 잇페이가 제출한 감형을 포함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letter)를 지적했다. 

홀콤 판사는 미즈하라 잇페이의 편지에는 사실 누락과 잘못된 진술 등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편지는 인정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이 편지가 미즈하라 잇페이 변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짚었다. 

미즈하라 잇페이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 은행 계좌에서 도박 업자 계좌로 약 1,700만 달러를 이체했고 이 때문에 연락한 은행을 대상으로는 오타니 쇼헤이를 사칭했다.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무려 24차례나 사칭했다. 

이러한 범행을 바탕으로 미즈하라 잇페이는 지난해(2024년) 4월 기소됐고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연방 검찰과 유죄 인정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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