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업주와 주민 대상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LA시는 대형 산불로 업체가 전소했거나 60일 이상 연속으로 운영에 악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들의 수입세 납부 면제를 추진하고 주거지를 잃은 주민이 호텔에 머물 경우 오는 4월 6일까지 호텔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산불 피해 주민과 업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추진, 시행합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오늘(24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2025년)부과되는 총수입세(the gross receipts tax) 면제안 입안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황폐화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업체들 재건을 위해 비상 규칙과 규정, 명령, 지침을 발령 및 집행한다는 LA시 규정에 근거해 발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LA시 재무국은 검찰과 협의해 산불로 사업체가 전소했거나 60일 이상 운영에 악영향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과세 연도에 부과되는 총수입세 납부를 면제한다는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초안에는 시행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긴급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A시 재무국은 피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당 총수입세 면제안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LA시는 대형 산불로 주거지를 잃고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 지내는 피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일명 호텔 숙박세(Transient Occupancy Tax)를 감면해 줍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에서 거주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은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이유 등을 증명하면 호텔 숙박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를 재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재건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을 주도한 트레이시 팍 LA 11지구 시의원은 해당 안이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재건을 돕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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