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0일)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민주당법무장관연합(DAGA)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대책안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이내에 시행돼야 한다.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명령이 미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고 궁극저으로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구하고 있다.
소송에 동참한 주는 CA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다,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등 18곳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미국의 정의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초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강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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