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산불난 지역에 계속 주택 지으며 피해도 지속돼

주형석 기자 입력 01.16.2025 01:14 PM 조회 3,082
Ventu Park Fire, 1950년대~90년대 총 9차례나 발생
말리부 언덕 Ventu Park에 2000년대 3번 더 산불
1990년~2020년 사이 CA 건설 주택 45% ‘경계 지역’ 건설
‘경계 지역’, 도시와 야생 접경지.. 80% 이상 산불 위험 구역
LA 산불 사태로 수많은 주택이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같은 피해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Oregon State University에서 건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산불 영향을 연구하는 에리카 피셔 교수는 LA 산불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하는 점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지난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30년 동안에 CA 주에 건설된 모든 신규 주택의 거의 절반인 45%가 이른바 ‘경계 지역’에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경계 지역’이라는 의미는 도시와 야생지가 만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CA 주에서 주거 개발의 가장 먼 경계가 숲, 관목지, 언덕, 협곡 등이라고 할 수있다.

이같은 숲과 관목지, 언덕, 협곡 등이 CA 주 전체 면적의 7%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집들이 그런 ‘경계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존 생물학 연구소의 생태학자인 알렉산드라 시파르드 박사는 이같은 CA 주 상황과 관련해 주택 소유주나 지역 정부가 예방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이어서 사실상 도박이라고 언급한다.

알렉산드라 시파르드 박사는 단순한 숫자의 법칙에 따를 경우 그런 위험 지역에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산불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위험 지역 거주자들이 많으면 그 중 한명이 산불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산불이 주택에 도달할 확률 역시 커진다.

실제로 CA 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산불에 의해서 파괴된 모든 구조물 중 80% 이상이 바로 ‘경계 지역’에 건설된 주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Malibu 위에 있는 Canyon을 태운 Ventu Park Fire는 지난 1955년 처음 일어나 거의 14,000 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주택도 8채나 파괴하며 해당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때부터 3년 동안에 2차례 대형 산불이 언덕 일대와 주택들을 완전 전소시키면서 맹위를 떨쳤다.

이같은 Ventu Park Fire는 1950년대 3번, 70년대 2번, 80년대 한번, 90년대 3번 등 40여년 동안 9번이나 일어났다.

게다가 2000년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산불이 계속됐는 데 CA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 산불 중 하나인 Woolsey Fire가 일어났고, 지난달(2024년 12월)에는 Franklin Fire가 발생했지만 Palisades Fire에 묻혔다.

이처럼 같은 곳에서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는 피해도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환경법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Pacific Palisades 등 산불 피해 지역 재건에 방해가 될 수있는 환경법 영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산불 지역 재건을 ‘마샬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이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으로 유명한 ‘마샬 플랜’을 벤치 마킹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산불 다발 지역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CA 주에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을 충분히 건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택을 짓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CA 주의 경우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택과 산불 위험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