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한국은 이제 1주일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이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NY Times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군 등의 동조자들이 국가 반란을 일으켰는지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 해외로 출국을 할 수없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NY Times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서 한국 헌정 사상 수사를 받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자 제임을 하고 있는 중에 체포되는 첫번째 대통령이 될 수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의 김종철 교수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해외 여행 금지가 체포의 전조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국회는 LA 시간 어제(12월9일) 윤석열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 형법은 내란을 헌법에 의해 실럽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무력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시도로 정의한다.
야당은 윤석열이 계엄령에 의한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군대를 국회로 파견했을 때 확실하게 내란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들 활동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NY Times는 이같은 한국 야당의 주장이 국회에 투입된 특전대를 이끈 김현태 대령의 계엄령 해제에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국회의원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기자회견에서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문제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더라도 탄핵되거나 하야하지 않은 상태라면 애매한 상황이 된다는 데 있다.
한국 헌법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있다는 규정은 있다.
그런데 체포돼 조사받고 구속되는 것이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법학자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윤석열이 감옥에 있어도 하야하거나 탄핵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 공백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야당은 이번 14일 토요일 두번째로 윤석열 탄핵에 나서게 된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거세 여론의 질타 속에서 이번에는 탄핵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이뤄질 수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가능성 커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상황, 헌법 규정 없어
일부 법학자들 “탄핵 , 사임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상황, 헌법 규정 없어
일부 법학자들 “탄핵 , 사임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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