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CA주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구의 허가와 영장 없이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 ICE 관계자의 학교 또는 차일드 케어 시설 내 출입을 금지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없을 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알 무라츠치(민주, 토랜스) CA주 66지구 하원의원이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연방 이민 당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CA 안전 피난처 학교 및 차일드 케어법’(California Safe Haven Schools and Child Care Act)으로도 불리는 법안 AB49는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 ICE 관계자들의 학교 또는 차일드 케어 시설 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AB49에 따르면 교직원 또는 차일드 케어 시설 직원들은 유효한 신분증, 서면으로 작성된 목적서(a written statement of purpose), 영장, 해당 교육구의 교육감 또는 차일드 케어 센터장의 승인없이 ICE 관계자들의 시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ICE 관계자들이 앞선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출입은 학생이나 아이들이 없을 때로 제한됩니다.
무라츠치 의원은 성명에서 “모든 아이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습니다.
무라츠치 의원은 이어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되지만,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무라츠치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지난달(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합법적인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차기 행정부에서 국경 담당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 전 ICE 국장 대행은 범죄자와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는 물론, 불법 체류자를 찾기 위해 직장을 불시 단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고조되자 CA주는 이민자 보호쳬게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발의된 법안 AB49에 대한 첫 논의는 내년(2025년) 1월 2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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