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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前 수석부시장 변호사, DWP 청구 스캔들로 징계

주형석 기자 입력 09.16.2024 09:37 AM 조회 1,224
2017년 DWP 청구 스캔들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
CA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13일(금)에 징계 처분
요금 납부자 집단 소송, LA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
공모, 사기, 이해상충 계획을 비밀리에 지시한 것 드러나
LADWP 청구 스캔들 관련해서 前 LA 수석부시장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CA 주 변호사 협회는 지난 13일(금)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를 징계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7년에 일어났던 LADWP 청구 스캔들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 때문이다.

CA 주 변호사 협회 발표에 따르면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는 2017년 당시 LA 시 수석부시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그때 LADWP 요금 납부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벌어졌는 데 LA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공모 혐의, 사기 혐의, 이해상충 계획 비밀리에 지시한 혐의, 그리고 거짓 진술한 것과 관련한 2가지 부정행위 혐의 등이다.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는 LADWP 청구 스캔들 공모에 연루된 변호사 중 한명으로부터 록 콘서트 티켓을 사실상의 뇌물로 받은 후 법이 요구하는 방식인 자신의 재정 공개 양식 700에서 선물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 2가지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카르도나 CA 주 수석 재판 변호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가 LA 시 수석 부시장 법률대리인으로 당시 대중의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가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CA 주 변호사 협회에서 내린 징계 조치는 변호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노골적으로 배신한 공모와 사기 계획을 지시하고 승인한 사실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는 2015년 2월 또는 3월경 LA 시 검찰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폴 파라디와 폴 키젤 변호사를 만나며 LADWP 소송 스캔들의 중심 인물이 됐다.

폴 파라디스 변호사와 폴 키젤 변호사는 LADWP의 새로운 청구 시스템을 잘못 구현한 것과 관련해 PriceWaterhouseCoopers를 상대로 LA 시와 LADWP를 대리하는 소송에서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제임스 패트릭 클라크 변호사는 폴 파라디스, 폴 키젤 두 변호사에게 LA 시에 우호적인 외부 변호사를 찾아 폴 파라디스의 고객인 Antwon Jones를 대신해 LA시와 LADWP에 대한 납세자 집단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가하고 지시했다.

이 계획의 목적은 CA 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Antwon Jone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던 집단 소송을 LA 시에 대한 모든 납세자 청구를 시가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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