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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몸살에…그리스, 산토리니 등 크루즈선 승객에 관광세

연합뉴스 입력 09.09.2024 10:17 AM 조회 555
그리스 정부는 여름 성수기에 세계적인 관광지인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 1인당 20유로(약 2만9천7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인 과잉관광 문제가 없지만 일부 유명 관광지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관광세 수입의 일부는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크루즈선의 수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기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고 아테네 중심 지역에서는 새로운 단기 임대 허가 발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미초타키스 총리는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약 3천2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인 200억유로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지난해 크루즈선을 이용해 산토리니를 찾은 관광객은 130여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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