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모든 혐의에 대해 따져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였습니다.15명의 외부위원들이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과입니다.다만, 대검은 불기소 권고 결정이 표결을 거쳤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수심위가 열리기 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검찰측과 김여사 변호인만 회의에 참석하고,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그래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기소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검찰도 이미 김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이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번 특혜와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제삼3의 장소 조사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에 이어 수심위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용두사미 수심위였다. 이런 비판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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