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출마자격 박탈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연방대법관들은 보수는 물론 진보파들까지 한곳의 주에서 연방공직 출마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통제불능의 혼란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퍼화요일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허용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출마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수퍼 화요일 16개지역 동시경선을 하루 앞둔 4일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파 대법관들 까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점거사태 개입으로 콜로라도 투표 용지애서 이름을 빼도록 명령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나아가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메인과 일리노이 등 전국에 적용하게 돼 별도의 연방의회 입법이 없는 한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 대법관들은 13페이지로 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연방헌법은 어느 한주에서 미 전역의 공직출마자격을 박탈하도록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파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콜로라도의 트럼프 자격박탈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혼란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연방의회가 명확한 규정을 입법하지 않으면 출마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보수는 물론 진보파까지 만장일치로 판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공화당 경선은 물론 11월 5일 본선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출마를 허용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구두변론을 청취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등은 “콜로라도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한곳의 주에서 미전역의 연방공직 출마를 금지시킬수 있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통제불능의 혼란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이나 반역 혐의로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면 연방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담아 새로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트럼프 전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와 당선을 미리 금지시킬 수는 없으며 상황변화시에도 연방의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한 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로서 연방대법원이 4월말에서 6월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시절의 있었던 사건이므로 면책특권까지 인정해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대법관 보수는 물론 진보까지 9명 만장일치 ‘트럼프 출마자격 있다’
콜로라도 주대법원 판결 파기, 메인과 일리노이 등 출마자격박탈시도에 쐐기
콜로라도 주대법원 판결 파기, 메인과 일리노이 등 출마자격박탈시도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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