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임대료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주 전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이들을 허용하는 건물주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새로운 반려동물 제한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임대료와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 집주인의 건강상 등의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맷 헤이니(Matt Haney) CA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2216은 최종 통과되면 전국 최초 법안이 됩니다.
헤이니 의원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건물주들이 현저히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이니 의원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이트 ‘질로우(Zillow)’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많은 건물주들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LA 내 아파트 목록에서는 26%, 샌프란시스코 20%, 새크라멘토에서는 18%만이 반려동물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용품협회(APPA)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가구 중 2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세입자 72%가 애완동물 친화적인 집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트(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렌트 계약서에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과 추가적인 반려동물 임대료, 보증금이 CA주뿐만 아니라 전국 동물 보호소 과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완동물들이 보호소에 버려지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집주인 측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이니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차별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