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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혐의 소명부터 제동‥재청구 가능성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7.2023 05:18 AM 조회 1,756
<앵커>법원이 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는데,일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야당 대표라는 지위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법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평소와 달리 892자 분량의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각 범죄 혐의별로 충분히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큰 줄기인 두 사건 중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상당히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다른 한 줄기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알았는지, 공모하거나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1차 관문인 '혐의 소명'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겁니다.

2차 관문인 증거인멸 우려의 문턱은 더 높았습니다.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진술 말고 직접 증거가 부족해 혐의 소명부터 막혔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법원도 상당히 의심된다고 한 만큼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선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건 무리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다만, 국회의 체포동의까지 넘어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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