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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증빙없는 해외 송금 10만 달러까지 가능·증권사에서도 환전 가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08.2023 03:52 PM 조회 7,735
<앵커>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또 대형증권사가 기업과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리포트>별도의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1년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커집니다.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늘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됩니다.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다음 달 초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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