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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임대인 냉방 시스템 설치 의무화될까

김신우 기자 입력 05.31.2023 04:52 PM 조회 2,293
[앵커멘트]

LA시에서는 임대인이 난방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무더위에 고생한 세입자가 많았는데요, LA 시의회가 임대인의 냉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오늘 (31일) 모든 주택 임대 유닛에 냉각 장치 의무화와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에어컨 관련 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시 1지구 시의원은 동의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LA시 내 거주지에 ‘가장 높은 기준’으로 시설들이 설비돼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최근 몇 년간 여름 시즌에 치명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다며 악화되는 폭염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비상 상황 속에서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 시의회도 해당 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전력국 DWP는 냉방 시스템 사용에 따라 급증한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잠재적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DWP는 모든 주택 유닛에 에어컨 등 냉방 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 전력망에 끼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2023년) 여름 시즌 평년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동의안이 통과돼 냉방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임대인들이 세입자 거주지에 난방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에어컨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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