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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 운전자 질식사 초래한 경찰들 과실치사혐의 기소

이채원 기자 입력 03.30.2023 11:08 AM 조회 3,853
3년전 30대 운전자 고속도로서 숨진 사건
검찰 "경찰 부주의로 사망"
3년 전 LA의 한 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7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오늘(30일) LA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8살 에드워드 브론스테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41살 더스틴 오스맨슨과 32살 마르시엘 테리 등 CA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7명을 폭행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브론스테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LA카운티 버뱅크시 내 5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 오스맨슨과 테리가 브론스테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했고, 인근 주차구역으로 데려간 뒤 채혈 영장을 발부받았다.

브론스테인은 처음에 채혈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땅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경찰에 순응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브론스테인의 피를 뽑는 과정에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눕혀 짓누르면서 질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론스테인은 제압당하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관들은 6분가량 그 상태에서 채혈을 지속했고, 브론스테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10분가량 더 방치했다. 

이후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브론스테인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의 부주의가 사망을 초래했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은 이 사건이 바로 두 달 뒤인 2020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흡사하다고 보도했다. 

흑인이었던 플로이드 역시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숨져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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