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EU, 러시아산 디젤에 배럴당 100유로 상한선 합의…5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입력 02.03.2023 04:46 PM 조회 600
러시아 석유 생산시설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러시아산 디젤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가 시행한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3일 트위터에 "오늘 EU 대사들이 EU 이사회 최종 채택에 앞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제한 조치는 일요일(5일)부터 시행된다"며 "G7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적용하게 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45유로로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dpa 통신 등 외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이날 가격상한선은 주요 7개국(G7) 간 합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디젤의 경우 최근 유럽에 배럴당 110∼130달러 선에서 판매된 바 있다.

EU와 G7은 앞서 작년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더 바짝 죄겠다는 구상이다.

가격 상한을 넘긴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사의 미국과 유럽 보험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제재는 원유보다 러시아 경제에 더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