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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로 70만 달러 이상 챙긴 래퍼..6년 이상 징역형

이채원 기자 입력 12.08.2022 03:20 PM 수정 12.08.2022 03:35 PM 조회 5,443
Photo Credit: Shelby County Jail, Youtube 'TheBackendChild Tv'
https://youtu.be/niBFYeo2Ltk
부당하게 청구 받은 코로나19 실업수당으로 부자가 됐다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올린 한 래퍼가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누크 비즐(Nuke Bizz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올해 33살 래퍼 폰트렐 안토니오 바인스가 7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70만 4천760달러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인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CA 고용개발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실업 수당을 불법적으로 청구해 70만 달러 이상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DD’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에는 바인스가 고용개발부(EDD) 로고가 찍힌 흰색 봉투 더미를 들고 “이걸 들고 은행에 가 부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랩을 한다.

실제로 바인스는 개인 정보를 도용해 실업 수당을 청구했고,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비벌리힐스와 LA한인타운 등의 주소를 이용해 실업수당 직불카드 92장을 수령받은 뒤 약 70만 4천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EDD 뮤직비디오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3건의 사건도 연루된 것이다.

바인스는 지난 7월 11일 우편 사기 1건과 중범죄자 총기 및 탄약 불법 소지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테네시주 서부 지방법원에서 넘겨진 사건으로, 지난 8월 30일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바인스는 지난 2020년 10월 체포된 이후 연방 정부에 의해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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