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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사망자들에게 Inflation Relief Payments 지급

주형석 기자 입력 12.03.2022 10:11 AM 조회 10,098
2020 세금보고 기준 지급, 세금보고 후 사망한 사람들 문제
세금보고 후 세상 떠난 독신자, 지원금 받을 수없는 것이 규정
부양가족 있는 경우 사망자 대신해 부양가족이 받을 수있어
Credit: San Francisco Chronicle
CA 주가 지급하는 Inflation Relief Payments를 사망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 주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지원을 위해 Inflation Relief Payments를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약 1,150만여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북가주 언론사 S.F. Chronicle이 최근에 보도했다.

그런데 CA 주가 Inflation Relief Payments를 지급하는 기준이 지난 2020년 세금보고여서 세금보고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A 주는 부부가 합동으로 2020년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부부 중에서 한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을 수있다고 규정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이 수령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2020 세금보고 후 사망했다면   이번 CA 주의 Inflation Relief Payments를 받을 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lation Relief Payments가 지급됐다면 그것을 수령한 사람은 반납해야한다는 것이 CA 주가 규정한 내용이다.

CA 주에서 Inflation Relief Payments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he Franchise Tax Board는 사망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망자를 가려서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받을 수없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 반납을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반납 방법은 The Franchise Tax Board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사망한 사람 앞으로 우편을 통해온 Debit Card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Debit Card로 현금을 찾아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별도 Check을 써서 CA 주 정부에 반납하는 매우 복잡한 방식이었는데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선이 이뤄져 지금은 Debit Card를 그대로 우편으로 돌려보내면 돼 훨씬 간편해졌다.

The Franchise Tax Board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hel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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