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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 개혁으로 ‘학자융자금 빚까지 청산’ 법 추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3.2022 03:27 AM 수정 10.03.2022 04:42 AM 조회 2,911
워런 상원의원-내들러 하원의원 상하원 동시 추진
76년이전 처럼 파산시 학자융자금 빚도 청산
미국의 파산법을 개혁해 1970년대 이전처럼 파산시 학자융자금 빚까지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법안이 민주당 중진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하바드대 파산법 전문 교수였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이 획기적인 파산법 개혁안을 공동 상정하고 상하원에서 동시 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융자금 1만달러내지 2만달러 탕감조치를 발표한데 맞춰 획기적인 파산 법 개혁법안이 민주당 중진의원들에 의해 상하원에서 동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프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소비자 파산 개혁법을 상하 원에 동시 상정하고 미국의 파산제도 개혁에 나섰다

하바드 대학 파산법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프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의 파산 개혁법안에서는 1976년이후 금지된 파산시 학자융자금 빚도 다시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로 4000만명의 미국인들이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많이 덜게 됐으나 그렇지 못하는 이들도 남을 것이므로 파산법을 개혁해 학자금 빚을 청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유자격자의 45%만 전액 탕감받아 학자융자 금 빚에서 해방될 뿐 상당수는 빚더미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파산법은 현재 파산선고후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빚은 청산 받을 수 있으나 주택 모기지와 학자융자금 빚은 없애지 못하도록 돼 있다

1976년 이전에는 파산시 학자융자금 빚도 청산받을 수 있었으나 그후 파산법이 강화되는 바람 에 주택모기지와 학자융자금을 청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과 내들러 하원의원의 소비자 파산개혁법안은 1976년 이전 처럼 파산신청시 파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각종 빚에다가 학자융자금 빚까지 청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파산개혁법안은 이와함께 파산조항을 단순화해서 개인 파산은 챞터 10으로 통일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종 빚을 3년내지 5년에 걸쳐 갚아 나가는 챞터 13은 폐지된다

이어 챞터 7은 회사들만 이용하고 개인의 사용은 금지된다

미국에서 파산제도는 완전한 재정적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종 빚을 청산 시켜주는 것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기록이 7년이나 기록되고 그 기간중에서 새로운 신용 거래나 융자받기가 극히 어려워 지는 취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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