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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PD ‘사설 카메라’까지 실시간 모니터키로

박세나 기자 입력 09.23.2022 06:03 PM 조회 4,736
San Francisco Police Department
[앵커멘트]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영장 없이 사설 카메라를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폭력, 절도, 마약 등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인데,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도시에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경찰이 영장 없이 사설 카메라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을 허가했습니다.

이번주 시의 입법 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찬성 7 반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은 지난 5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상정했는데, 당시 시장은 경찰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며 폭력, 절도, 마약 등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건은 30일 후 시범 운영에 들어가 15개월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사례’를 발견시 시 전역의 모든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범죄 발생 후 관련 수사를 위해 특정 사건과 시간을 기반으로 조회 요청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어느때나 조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윌리엄 스캇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이번 안건이 범죄 조사와 관련된 독립적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CA주의 주요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되는 이번 안건은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도시에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정책과 관련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15개가 넘는 단체들은 안건을 맹비난하며 안건 수정 또는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 자유를 수호하는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는 이번 안건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1조를 방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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