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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10월부터 최대 1,050달러 환급.. 자격 대상, 환급액은?

전예지 기자 입력 08.12.2022 05:57 PM 수정 08.15.2022 01:42 AM 조회 32,850
[앵커멘트]

천정부지로 치솟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A주의회는 지난 6월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CA주의 절반이 넘는 약 2천3백만 명의 주민들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 등 자세한 내용, 전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CA주의회는 개솔린 가격을 포함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 17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일환인 ‘중산층 세금 환급안(Middle Class Tax Refund)’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절반이 넘는 CA주 주민들은 가구당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2021년) 10월 15일 이전에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마친 주민입니다.

또 지난 2020년 한 해 최소 6개월 동안 CA주에 거주한 주민에 한합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차등됩니다.

지난 2020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연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개인 신고자(Individual tax filer)는 350달러, 부부합산 신고자(Joint tax filer)의 경우 연 소득 15만 달러까지 7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원에 상관없이 앞선 금액에 350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연 12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 신고자에겐 250달러, 25만 달러를 버는 부부의 경우 500달러가 환급됩니다.

역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원과 무관하게 250달러가 추가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연 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개인은 200달러, 50만 달러 이하 부부는 40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200달러가 추가 지급돼 최대 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고자(Head of household tax filer)의 환급액은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경우 350달러, 25만 달러까지는 250달러, 50만 달러까지 200달러입니다.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각각 350달러, 250달러, 200달러가 추가됩니다.

더 자세한 자격 조건과 환급액은 CA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index.html?WT.mc_id=akBFF)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약 2천300만 명의 주민들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11월에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환급액이 개솔린을 주유할 때, 식료품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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