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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UBER.. 트렌스젠더 운전자 처우 논란

김신우 기자 입력 02.03.2022 05:04 PM 조회 4,570
[앵커멘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트랜스젠더 운전자들의 계정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디에고 시 검찰은 우버 측에 운전자 계정 검증 절차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성소수자들의 계정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시 검찰이 운전자 검증 절차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 검찰은 우버 측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 사실일 경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시 검찰이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은 서한을 통해 우버 가입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사용하던 계정을 정지당하는 등 일부 트랜스젠더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 시스템 오류 등 단지 실수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성소수자들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우버 측의 의도로 인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우버가 성소수자들에게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들을 펼쳐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법적 대가를 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앞서 우버의 표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버의 운전자 인증이나 업데이트 절차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하고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 사진이 일치돼야 합니다.

일부 성소수자들이 유독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기’로 의심돼 정지되는 이유는 얼굴 인식에서 오류로 분류되거나 성을 바꾸면서 이름도 함께 바꿔 이름조차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는 하지만 우버가 지난해 (2017년) 7월 남가주 시민자유연맹 ACLU에 트랜스젠더 운전자 비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검토와 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문의와 계정 복구 요청에도 우버는 이들 성소수자들을 외면했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버 측은 성소수 운전자들의 경우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이 항상 실제 신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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