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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이상 의료비 폭탄 없다 ‘연방차원 금지법 발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03.2022 02:11 PM 수정 01.03.2022 05:58 PM 조회 9,636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의 금지법이 새해부터 발효돼 건강보험사의 네트워크 밖 치료라는 이유로 부과 돼온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응급실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아웃오브 네트워크에서 진료나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돼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의료비 폭탄이 사라지게 됐다

의료비 비싸기로 악명높은 미국에서 한가지 의료비 폭탄이 2022년 새해 첫날부터 사라지게 됐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치료 5건중 1건, 수술에선 6건중 1건이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들로 인네트워크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물려왔다

No surprise Act로 불리는 법률이 2020년말 통과되고도 미뤄져 왔으나 2022년 새해 1월 1일을 기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미 전역에서 민간 건강보험과 오바마 케어 등 정부보험 모두 이제 연방차원에서 아웃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비싼 의료비 폭탄을 환자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응급실 이용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오브 네트워크의 의사 나 병원의 치료, 진료를 받았더라도 깜짝 놀랄 의료비 폭탄은 피하게 됐으며 회원사인 인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와 같은 의료비만 부담하게 됐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이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금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차원의 금지법 발효로 한해에 1000만달러 이상 청구돼온 의료비 폭탄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연방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거의 모든 건강보험들은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설정해 놓고 연초일수 록 거액의 의료비를 환자들이 부담케 하고 있어 미국민 다수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미국민들은 현재 마취과 비용으로 1200달러, 수술시 2600달러, 출산시 750달러의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으며 병실을 하루 사용하는 비용만해도 수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매달 내는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가 비쌀 수록 진료나 치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가 적고 건강보험사들이 많이 내고 있으나 대체로 매달 보험료를 아끼려면 높은 본인부담금 을 선택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성인 10명중의 6명이나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빚을 지고 있으며 연체되고 있는 의료비 총액 은 14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미국민 3명중 한명은 천정부지 의료비 때문에 팬더믹 시절에도 받아야 할 치료를 건너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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