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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일시 중단 명령

박현경 입력 10.07.2021 04:45 AM 조회 3,081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어제(6일)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피트먼 판사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로 정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텍사스주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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