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는데요.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