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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경범죄 머그샷 SNS 공유 금지법안 서명

주형석 기자 입력 07.24.2021 02:23 PM 조회 7,174
이제 CA에서는 경범죄 혐의자의 Mugshot이소셜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7월23일) 비폭력 경범죄 혐의자의 Mugshot을경찰이 SNS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San Jose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반 로 민주당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475가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경찰이 경범죄 혐의자 Mugshot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반 로 주하원의원은 무분별한 Mugshot 공개가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경범죄 혐의자 경우에는 여론재판의 대상이 돼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도 지지해 초당파적으로 주의회를 통과해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으로 확정이 됐다.

AB 1475가 발효되면서 경범죄 혐의로 찍은 Mugshot이 이미 SNS에 공유된 경우에 이를 내리게 할 수도 있게 됐다.

물론, 중범죄 혐의나 폭력 등의 범죄로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용의자의 경우에는Mugshot을 SNS 등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폭력 등의 혐의자도 AB 1475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Mugshot을 SNS에서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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