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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7월 11일부터 구직활동 증명해야 실업수당 지급

박현경 기자 입력 06.18.2021 06:55 AM 수정 06.18.2021 07:39 AM 조회 7,813
CA주가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CA주 고용개발국 EDD는 다음달(7월) 11일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증명을 해야만 한다고 어제(17일) 밝혔다.

연방법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벌이는 주민들에게만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너무 많은 비즈니스들에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각 주정부가 이같은 규정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CA주는 지난해(2020년) 3월부터 구직활동 증명 규정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7월 11일부터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CA주정부가 운영한 CalJOBS 웹사이트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들에 프로필을 게재해야 한다고 EDD 리타 사엔즈 국장은 설명했다.

또한 알맞은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이전 고용주 등에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CalJOBS 웹사이트:https://www.caljobs.ca.gov/vosnet/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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